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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시중 시세보다 최대 50% 저렴한 수준으로 집을 임대해보세요. 

 

 

 

 

청년매입주택이란?

 

청년매입주택


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(만19세~39세)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 으로 시중시세 40~5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

 

 

혜택

 

  • 임대료: 시중 시세의 40~50% 수준으로,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  • 임대기간: 기본 2년, 재계약 4회 가능(최대 10년 거주). 입주 후 혼인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
  •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인근에 위치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기간

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표기

 

  • 신청기간: 2024년 7월 24일 ~ 7월 26일까지
  • 모집공고일: 2024년 6월 27일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자격

 

 

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

 

무주택 미혼 청년

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 

나이

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

 

대학생

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

 

취업준비생

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 

 

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

 

① 공동인증서 준비

  • 공동인증서 발급: 전자공동인증서(개인용), 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, 토스인증서,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습니다.
  • 인증서 발급처: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, 코스콤 인증센터, 한국전자인증, 한국정보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 등

 

② LH 청약플러스 접속

  • 웹사이트: 🔎 LH 청약플러스
  • 모바일 앱: LH청약플러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

 

③ 로그인 및 청약신청

  • 공동인증서 로그인
  • 청약 메뉴 선택: 청약 → 임대주택 → 청약신청 → 매입임대/전세임대 클릭
  • 공고문 확인: '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' 클릭
  • 모집단위 선택: 시·군·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선택

 

④ 청약신청 완료

  •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
  •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일 또는 문자를 확인

 

 

 

 

 

 

제출서류

 

공통 제출서류

  1. 주민등록표등본
    • 내용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    • 발급처: 행정복지센터
  2.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내용: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(상세발급)
    • 발급처: 개인정보
  3.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• 내용: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이 서명 필요
    • 발급처: 신청자 작성 [양식 첨부]

 

입주자격 확인서류

  • 청년 (만19세-39세)
    • 제출서류: 없음 (단, 본인 나이 확인 필요)
    • 발급처: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따라 발급처가 다름
  • 대학생 (만19세-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)
    • 제출서류: 재학증명서,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
    • 발급처: 해당교육기관
  • 취업준비생 (만19세-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)
    • 제출서류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졸업증명서, 휴학증명서 등
    • 발급처: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, 해당교육기관

 

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

  • 수급자 가구
    • 제출서류: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
    • 발급처: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  • 제출서류: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
    • 발급처: 행정복지센터
  • 차상위계층 가구
    • 제출서류: 차상위계층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
    • 발급처: 행정복지센터

 

기타 제출서류

  • 부모 주민등록표등본
    • 제출서류: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    • 발급처: 행정복지센터
  •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제출서류: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
    • 발급처: 신청자, 부모
  • 신청자, 부모 주민등록표초본
    • 제출서류: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
    • 발급처: 장애인 가구 및 행정복지센터
  • 장애인 가구
    • 제출서류: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
    • 발급처: 행정복지센터
  •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
    • 제출서류: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
    • 발급처: 가입은행, 청약홈
  •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제공 동의서
    • 제출서류: 2~3순위만 제출
    • 발급처: 신청자 작성 [양식 첨부]
  •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
    • 제출서류: 2~3순위만 제출
    • 발급처: 신청자 작성 [양식 첨부]

 

결론

 

청년매입주택은 젊은 세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. LH에서 제공하는 이 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되며, 도심의 편리한 위치와 긴 임대기간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. 2024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기간이니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