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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보세요.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합니다! 부담은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유지하고 1석2조, 신청방법과 지원혜택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.
실업크레딧
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이는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,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로 인해 실업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지원 비율
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국가가 지원하고, 나머지 25%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인정 소득
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%를 인정하되,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.
지원 기간
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원되며,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예시
예를 들어,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80만 원인 경우
- 인정 소득: 180만 원의 50%인 90만 원이지만, 인정 소득 한도가 70만 원이므로 7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.
- 월 보험료: 인정소득인 70만 원의 9%인 6만 3천 원입니다.
- 본인 부담액: 6만 3천 원의 25%인 15,75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
신청 대상
신청 자격
- 연령: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구직급여 수급자: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며,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-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, 연간 종합소득이 1,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 기간
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
신청 방법
-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: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
- 기타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(방문, 우편, 팩스 등)
제출 서류
- 공단 접수: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
- 고용센터 접수: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, 실업 인정 신청서
전화 문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1355 (유료)
결론
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고, 노후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실업크레딧을 통해 실직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. 실업크레딧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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