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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 도 일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최대 30명) 씩 3년간, 최대 1080만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대상기업이시라면 지원혜택 놓치지 마세요
/상광/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?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신청일
-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
- (예: 계속고용일이 ‘23.10.5.이면 신청 분기는 ’23.4분기, 신청은 ‘24.1.1.~‘24.12.31.)
지원혜택, 한도
-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
-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%
- 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
대상기업
/중광/
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우선지원대상기업
- 제조업 500인↓,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↓,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,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↓, 기타 업종 100인↓
중견기업
-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(https://www.mme.or.kr/intro.html) 로 확인
지원 요건
/중광/
기업 요건
-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
-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 중 한 가지 이상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연도의 직전 연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% 이하
근로자 요건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
- 근로자는 정년 도달 전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,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신청방법
신청처
오프라인
-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
온라인
- 고용용보험 홈페이지를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
-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-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(이체증 등)
-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)
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차이
/중광/
지원금액
-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
지원기간
- 최대 2년(8분기)
지원한도
-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% 범위 내 최대 30명
-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
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‘고령자 고용지원금’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